“군의관도 싫다”15년간 군입대 기피 35세 의대졸업생 결국 ‘복무’

“군의관도 싫다”15년간 군입대 기피 35세 의대졸업생 결국 ‘복무’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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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병적에 편입된 후 15년 동안 군입대를 기피했던 서울대 의대 졸업생에게 군복무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6일 “군입대 면제연령이 넘었는데도 군입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의대 졸업생 A(35)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가 2000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종 편입된 만큼 개정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병역기피 ‘작전’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됐다.우선,최대한 병역 의무를 지연시키는 것.A씨는 대학에 입학,군의관 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뒤에도 구 병역법상 군입대 제한연령인 만 28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뤘다.군의관으로 임관되는 특혜도 마다했다.

97년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돼 신체검사를 받게 된 A씨는 부친을 통해 담당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병역면제를 청탁했다.‘수핵탈출증’으로 면제판정을 받아 한시름을 놓았던 A씨는 2000년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의 수사망에 걸려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말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신체등위 4급 판정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처분을 받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99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만 35세까지 군대를 가도록 바뀌었으나 자신은 처음 병적에 편입된 87년 당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한강현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병역면제 연령과 이에 대한 법적용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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