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체세포 복제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거의 수용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다만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처간 이견으로 2년여를 끌어온 생명윤리법 정부안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내용이 복지부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과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수정안에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개별 연구의 허용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허용할수 있게 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용,선별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사건이 터졌고 아직도 일부 의사들이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6일 부처간 이견으로 2년여를 끌어온 생명윤리법 정부안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내용이 복지부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과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수정안에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개별 연구의 허용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허용할수 있게 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용,선별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사건이 터졌고 아직도 일부 의사들이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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