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음주운전 국내법 적용/한·미합동위 SOFA개선안 합의

미군 음주운전 국내법 적용/한·미합동위 SOFA개선안 합의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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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한 미군 차량 운행자가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받아야 하는 등 주한 미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또 주한 미군이 비공무(非公務)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종전까지는 한국인 피해자가 치료비와 장례비를 포함한 배상금을 법원의 확정판결 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확정판결 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5일 오후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SOFA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군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시 보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은 또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우리측에 반환될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3개 훈련장에 대해 환경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1차로 이달 중 서울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와 오산공군기지 탄약고 등 두곳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양측을 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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