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활교육을 받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일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제5차 신상공개시 초범이나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로 예정된 제4차 신상공개 때는 종전처럼 신상공개를 강행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이웃에게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일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제5차 신상공개시 초범이나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로 예정된 제4차 신상공개 때는 종전처럼 신상공개를 강행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이웃에게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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