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대한민국 국방부

비틀거리는 대한민국 국방부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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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자체 ‘공보규정’을 근거로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군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군이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봉쇄에만 신경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1년 12월 개정한 자체 공보규정집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지난달 28일 기자실에 배포했다.

‘국방부·합참 당국자 접촉 절차 준수’란 제목의 이 문건은 “기자들이 국방부 국·실장 및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 약속 후 대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화취재도 반드시 대변인실을 경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모 일간지가 지난달 기밀사항인 ‘수도권 방어 새작전 계획 수립’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했을 뿐 취재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언론의 견제와 감시·비판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수 있었던 ‘신(新)보도지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지침대로라면 국방부 비판 기사의 취재는 사실상 원천봉쇄돼 결국 국방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밖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지난 4일 기자실을 찾은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기자실에 자주 내려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열린 행정’ 요청에 대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어떻게 하겠느냐.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해 장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군 장성이 국정감사장에서 기밀문서인 대북첩보 보고서(일명 블랙북)를 공개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군 장성 자살사건,육군 상사 수십억대 사기사건,아프가니스탄 파병 장교 총기사고 등 군 기강해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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