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동등하게 분담 남편용돈 10만원으로 계산밝은 남편이 전담 돈관리는 아내가 낫죠 돈때문에 싸울일 없어 여유자금 운영도 ‘척척' 신세대부부 3가지 유형 비교
몇년전만 해도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아내가 남편의 월급봉투를 알뜰살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다.그러나 경제적 독립과 실리를 중시하는 신세대 부부가 늘면서 이런 풍속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함께 살되 서로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독립채산형 등 각기 다른 형태의 가사 경영을 하고 있는 세쌍의 부부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엿본다.
◆독립채산형
결혼 4년째인 최강혁(34·㈜유니스앤컴퍼니 기획실장)·성지연(31·㈜옥션 디자인팀과장)씨 부부는 신혼초부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결혼전 누리던 각자의 경제적 자유와 사교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다.상대방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지출 규모가 얼마인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절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일은 없다.
생활비는 부부가 동등한 수준에서 분담한다.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외식비 등은 최씨가 지출하고,자동차 유지비와 주택 대출상환금,장 보는 비용은 성씨의 지갑에서 나온다.대략 한사람이 100만원꼴로 부담하고 있다.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개인 통장외에 따로 여윳돈을 모아두는 공동 통장이 있지만 고정적이지는 않다.
최씨가 꼽는 ‘독립채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간에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점.명절이나 양가 행사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 쓰고 싶은 만큼 쓴다.때문에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부부가 돈 문제로 맘 상할 일이 없다.사진찍기를 즐기는 최씨와 열대어 키우기가 취미인 성씨처럼 돈드는 여가 생활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맘껏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역시 목돈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자칫하면 부부가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최씨 부부는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눈다.간섭은 하지 않되 지출과 소비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방식,이것이 이 부부가 독립채산제 아래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지혜이다.
◆실리형
공인회계사인 박기진(32·진흥상호저축은행 과장)씨는 매달 아내 이지연(32·전직 미술학원강사)씨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준다.한달 수입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박씨가 적금을 붓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한다.
결혼 5년째인 이 부부는 지난해 봄 이씨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독립채산제로 가계를 꾸려 왔다.이씨가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 집안살림을 맡았으나 워낙 이곳저곳 돈 들어가는 항목이 많고,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자 이씨가 먼저 도움을 청했다.
박씨가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아파트 관리비,각종 공과금,세금과 용돈 등이다.식재료와 소모품은 일주일에 한번씩 부부가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로 일괄 구매한다.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양가 부모님 용돈,자동차 할부금,대출이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50만원 가량이다.
박씨는 “아내가 금전적인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이로 인해 다툼이 없어서 좋다.”고 직접 관리의 장점을 설명했다.또한 직업상 여유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내 역시 만족하고 있다.생활비외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핑계를 들어 함께 쇼핑을 다니기 때문에 데이트할 기회가 많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귀띔이다.
◆전통형
“남편 용돈이요? 한달에 10만원이면 충분해요.”맞벌이 주부 이경숙(31·서울시교육청)씨는 지난해 12월 결혼과 동시에 남편 정득수(31·삼성전자)씨의 월급 통장을 ‘접수’했다.인터넷 동창회사이트에서 만나 1년동안 연애했던 이 동갑내기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누가 경제권을 쥘 것인지 미리 ‘담판’을 지었다.“남편도 자취를 하면서 스스로 돈 관리를 했던 터라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감안했는데 의외로 순순히 넘어오더군요.” 접전이 예상됐던 쟁탈전은 정씨가 일찌감치 백기를 드는 바람에 이씨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 버렸다.재테크에 능하고,알뜰하기로 소문난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용돈을 제외한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이씨의 통장으로 들어온다.술·담배를 안하고,점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이 쓰는 용돈은 적은 편이다.부부의 월급을 합한 한달 수입에서 무조건 절반은 저축한다.공과금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가 15만원 가량이고,경조사비로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다.쌀과 부재료를 모두 양가에서 가져다 먹기 때문에 식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일주일에 한편꼴로 관람하는 영화도 반드시 할인카드를 사용해 반값으로 본다.매일 가계부를 적고,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일원화하는 건 기본.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쉽고,연말 정산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이씨는 “미혼 때보다 관리해야 할 돈의 규모가 커져 부담이 되지만 3년뒤 내집을 마련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kdaily.com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적극 추진
부부는 함께 살땐 무촌(無寸)이지만 헤어지면 남남이다.때문에 결혼중엔 ‘네것 내것’을 가르는 게 야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쌍방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더욱이 여러 이유로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기 힘든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허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결혼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결혼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소속이 불분명한 가재도구 등은 공유재산으로 해석한다.문제는 결혼중 부부가 함께 취득했음에도 한쪽 배우자(주로 남편)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다.명의없는 배우자는 이혼시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해도 전업주부는 30%정도만 인정받는다.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여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는 이같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해 이혼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방안이다.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하는 등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중이다.
이순녀기자
몇년전만 해도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아내가 남편의 월급봉투를 알뜰살뜰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다.그러나 경제적 독립과 실리를 중시하는 신세대 부부가 늘면서 이런 풍속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함께 살되 서로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독립채산형 등 각기 다른 형태의 가사 경영을 하고 있는 세쌍의 부부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엿본다.
◆독립채산형
결혼 4년째인 최강혁(34·㈜유니스앤컴퍼니 기획실장)·성지연(31·㈜옥션 디자인팀과장)씨 부부는 신혼초부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결혼전 누리던 각자의 경제적 자유와 사교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다.상대방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지출 규모가 얼마인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절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일은 없다.
생활비는 부부가 동등한 수준에서 분담한다.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외식비 등은 최씨가 지출하고,자동차 유지비와 주택 대출상환금,장 보는 비용은 성씨의 지갑에서 나온다.대략 한사람이 100만원꼴로 부담하고 있다.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개인 통장외에 따로 여윳돈을 모아두는 공동 통장이 있지만 고정적이지는 않다.
최씨가 꼽는 ‘독립채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간에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점.명절이나 양가 행사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 쓰고 싶은 만큼 쓴다.때문에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부부가 돈 문제로 맘 상할 일이 없다.사진찍기를 즐기는 최씨와 열대어 키우기가 취미인 성씨처럼 돈드는 여가 생활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맘껏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역시 목돈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자칫하면 부부가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최씨 부부는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눈다.간섭은 하지 않되 지출과 소비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방식,이것이 이 부부가 독립채산제 아래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지혜이다.
◆실리형
공인회계사인 박기진(32·진흥상호저축은행 과장)씨는 매달 아내 이지연(32·전직 미술학원강사)씨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준다.한달 수입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박씨가 적금을 붓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한다.
결혼 5년째인 이 부부는 지난해 봄 이씨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독립채산제로 가계를 꾸려 왔다.이씨가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 집안살림을 맡았으나 워낙 이곳저곳 돈 들어가는 항목이 많고,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자 이씨가 먼저 도움을 청했다.
박씨가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아파트 관리비,각종 공과금,세금과 용돈 등이다.식재료와 소모품은 일주일에 한번씩 부부가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로 일괄 구매한다.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양가 부모님 용돈,자동차 할부금,대출이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50만원 가량이다.
박씨는 “아내가 금전적인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이로 인해 다툼이 없어서 좋다.”고 직접 관리의 장점을 설명했다.또한 직업상 여유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내 역시 만족하고 있다.생활비외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핑계를 들어 함께 쇼핑을 다니기 때문에 데이트할 기회가 많아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귀띔이다.
◆전통형
“남편 용돈이요? 한달에 10만원이면 충분해요.”맞벌이 주부 이경숙(31·서울시교육청)씨는 지난해 12월 결혼과 동시에 남편 정득수(31·삼성전자)씨의 월급 통장을 ‘접수’했다.인터넷 동창회사이트에서 만나 1년동안 연애했던 이 동갑내기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누가 경제권을 쥘 것인지 미리 ‘담판’을 지었다.“남편도 자취를 하면서 스스로 돈 관리를 했던 터라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감안했는데 의외로 순순히 넘어오더군요.” 접전이 예상됐던 쟁탈전은 정씨가 일찌감치 백기를 드는 바람에 이씨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 버렸다.재테크에 능하고,알뜰하기로 소문난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용돈을 제외한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이씨의 통장으로 들어온다.술·담배를 안하고,점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이 쓰는 용돈은 적은 편이다.부부의 월급을 합한 한달 수입에서 무조건 절반은 저축한다.공과금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가 15만원 가량이고,경조사비로 비슷한 비용이 들어간다.쌀과 부재료를 모두 양가에서 가져다 먹기 때문에 식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일주일에 한편꼴로 관람하는 영화도 반드시 할인카드를 사용해 반값으로 본다.매일 가계부를 적고,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일원화하는 건 기본.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쉽고,연말 정산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이씨는 “미혼 때보다 관리해야 할 돈의 규모가 커져 부담이 되지만 3년뒤 내집을 마련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kdaily.com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적극 추진
부부는 함께 살땐 무촌(無寸)이지만 헤어지면 남남이다.때문에 결혼중엔 ‘네것 내것’을 가르는 게 야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쌍방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더욱이 여러 이유로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기 힘든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허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결혼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결혼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소속이 불분명한 가재도구 등은 공유재산으로 해석한다.문제는 결혼중 부부가 함께 취득했음에도 한쪽 배우자(주로 남편)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다.명의없는 배우자는 이혼시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해도 전업주부는 30%정도만 인정받는다.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여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는 이같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해 이혼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방안이다.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하는 등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방안 △부동산 등 가치가 큰 주요 재산만을 공유하는 방안 △이혼 등의 경우에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중이다.
이순녀기자
2003-02-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