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저가심사제 부활

공공공사 입찰 저가심사제 부활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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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저가심사제가 도입되고 발주자 재량권도 확대된다.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의 유사업종도 통·폐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며 공공공사 발주 체계와 건설 관행을 국제 수준에 맞게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을 유도,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가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지나친 저가 낙찰에 대해 발주기관이 입찰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최종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수요 기관에 입찰심사 기준과 발주방식 선정 재량권을 주고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늘리기로했다.건설업체의 겸업 및 업역(業域) 제한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전문건설업종의 통·폐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체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가 확대 적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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