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를 접종한 유아들의 잇따른 사망을 야기했던 백신 부작용과 관련,제조·생산·관리·접종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국가와 제약회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3일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4)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 노원구청,제약업체 N·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 접종과 뇌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판 전 국가검정을 거쳤고 사고 직후 전량 품질검사를 재실시한 결과,해당 백신이 통상 범위의 안전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이어 “백신의 부작용을 첨부설명서뿐만 아니라 포장지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 사례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제약사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군 가족은 99년 11월 당시 생후 6개월인 김군이 노원보건소에서 DTaP 백신 등을 맞은 후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3일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4)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 노원구청,제약업체 N·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 접종과 뇌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판 전 국가검정을 거쳤고 사고 직후 전량 품질검사를 재실시한 결과,해당 백신이 통상 범위의 안전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이어 “백신의 부작용을 첨부설명서뿐만 아니라 포장지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 사례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제약사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군 가족은 99년 11월 당시 생후 6개월인 김군이 노원보건소에서 DTaP 백신 등을 맞은 후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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