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참심제 검토 안팎/국민의 사법참여 욕구 충족 기대

배심·참심제 검토 안팎/국민의 사법참여 욕구 충족 기대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대법원은 3일 발표한 사법발전 계획안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많아 도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배심·참심제 도입 검토

배심·참심제는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다.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것이고,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심제는 직업법관과 일반 시민이 재판부를 구성해 공동으로 재판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국민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대법원은 개헌 전이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의견을 청취하는 등 ‘준(準)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법원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고등부장 승진,법관 임용 및 재임용 문제,근무평정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 최고 보수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관보수 단일호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등법원 부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중견 법관들이 대부분 사표를 내는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관련부처에서 반대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인 양성제도

현행 제도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내용을 교육받도록 돼 있다.대법원은 1년 동안은 기초공통교육을시키되 1∼2년은 각자가 원하는 직역별로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1+1’안을 추진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판사,검사,변호사를 원하는 사람별로 사법연수원,법무연수원,로펌 등에서 나눠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2-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