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지난 대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 대선 전자개표 조작설을 유포한 특수학교 교사 정모(39)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51분부터 4시간 남짓 울산 중구 교동 모 PC방 등 3개 PC방에서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 홈페이지 등 28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0시5분쯤 경북 의성군 한 PC방에서 홈페이지에 접속중인 정씨를 붙잡았다.
이창구기자
정씨는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51분부터 4시간 남짓 울산 중구 교동 모 PC방 등 3개 PC방에서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 홈페이지 등 28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0시5분쯤 경북 의성군 한 PC방에서 홈페이지에 접속중인 정씨를 붙잡았다.
이창구기자
2003-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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