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전자정부 구축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94개 시·군·구에서도 전자민원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41곳으로 늘어났다.전자민원처리 서비스는 토지대장열람,장애인·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개별공시지가 확인,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등으로 다양하다.
행자부는 나머지 9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41곳으로 늘어났다.전자민원처리 서비스는 토지대장열람,장애인·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개별공시지가 확인,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등으로 다양하다.
행자부는 나머지 9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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