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주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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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과 주류 무면허 사업자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다음달 22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일부 유흥주점들은 가짜 양주를 팔면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국 세무서 99곳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

2003-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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