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산한 변호사비·병원비 소득공제 해준다/정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카드제’ 검토

현금 계산한 변호사비·병원비 소득공제 해준다/정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카드제’ 검토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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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이 많아 고질적인 탈루행위가 여전한 의사·변호사·세무사 등과 서비스업종 등 고소득 자영·전문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된다.정부가 세정(稅政)의 최우선 과제인 공평과세와 과표현실화를 위해 실시중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시책과는 별도로 현금거래 내역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른바 ‘현금영수증카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고소득 전문사업자와 일부 서비스업종은 신용카드를 기피하고 있으며 현금거래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상습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대해 “중기과제로 선정해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올해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안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카드제는 병·의원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치료비나 술값 등을 현금으로 치르더라도 신용카드 결제처럼 사업자의 수입내역이 통합전산망에 모두 드러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에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할 때 쓰는 카드단말기 외에 별도의 현금단말기를 비치하고,현금 거래내역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으로 포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들이 현금으로 치른 대금의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카드사용 내역서처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제개편 때 반영,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공평과세 및 과표현실화를 위해 수 차례 시행을 검토했으나 각종 사업자 단체의 압력과 변호사 등 특정직업인이 많은 국회에서 번번이 입법을 기피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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