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무혐의 종결

‘병역의혹’ 무혐의 종결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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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30일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구속)씨를 중심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각하 등 처분을 내렸다.

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해 놓고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겠다며 발표를 취소,물의를 빚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정연·수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병풍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 의혹은 있으나 금품수수 여부나 은폐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연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한인옥 여사로부터 89년 2000년 두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공람종결처분했다.공람종결처분은 주장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할 경우 내리는 것으로 각하처분과 똑같다.

군검찰에 의한 병무비리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과 관련,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씨를 고소한 사건은 주요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처분했다.김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명예훼손 사건과 정연씨 의무기록지 보관 문제로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연씨의 입대 날짜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용택 의원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씨의 수사관 사칭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韓相大)는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씨의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김씨의 수사관 자격 사칭을 교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박영관 부장검사와 노명선 부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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