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억불 북 송금 파문/감사원감사결과 산은, 대출규정 6개 위반

현대상선 2억불 북 송금 파문/감사원감사결과 산은, 대출규정 6개 위반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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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대출금의 2235억원이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대출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측에 편법대출을 통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은행 편법대출 확인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2000년 6월5일 현대상선에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공여한도 초과,문서 허위기재,대출기한 부당 연장 등 무려 6가지의 부정을 저질렀다.권력실세에 의한 외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산업은행은 2000년 6월5월 현대상선이 제출한 4000억원 차입신청서에 대출종류,대출기한,담보제공계획 등 주요 기재사항이 빠져 있고,대표이사 서명이 이전 필적과 다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여신심사를 했다.

또 차입신청을 받으면서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틀이 지난 6월7일 여신승인이 끝난 뒤에야 문서접수일을 차입신청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으로부터 ‘부채현황표’조차 제출받지 않았으며,현대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00년 6월 당시의 여신공여비율은 37.44%으로 30.55%보다 7.19% 초과됐다.그럼에도 한도초과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공여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의 한계와 향후 전망 감사원이 이날 “계좌추적권이 없어 현대상선의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처음부터 감사원이 대북지원설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대상선 대북송금설의 진원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는데다 현대상선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시간만 허비해 왔다.

감사원은 이날도 2235억원이 대북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는데 그쳤다.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로 북한에 지원됐으며,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북지원설의 핵심인 자금사용 용도와 권력 실세의 대출압력 유무,국정원 개입여부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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