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난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5급 승진시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행자부 열린마당 네티즌)
1차 시험과목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2차 시험과목은 선택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학과 민법총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1차와 2차시험을 병합해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으로 실시하나 최종 합격자는 2차시험 성적 70%,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1차와 2차의 시험준비시간은 1대2 정도로 안배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특히 1차시험과목 중 헌법과목은 최근 그 범위가 넓어져 고득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02)3703-4830)
●인터넷 성인방송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인데,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터넷 성인방송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성인방송의 내용이 성인물 수준을 넘은 음란물인 경우 청소년,성인을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의해 유통행위자뿐아니라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다.
또 성인방송의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면 성인물을 청소년에게 유통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음란성 스팸메일 등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란성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메일이 오는 경우 수신내용과 당사자의 거부사실을 첨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co.kr)로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음란성 스팸메일 등과 같은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들은 ‘사이버문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부동산은 공동소유가 가능한데 자동차도 2명 이상의 공동명의가 가능한가.가능하다면 공유지분은 어떻게 나타내야 하며,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공동명의로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소유자가 각각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관할관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지분율을 나타내고 싶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표시하면 된다.자세한 등록절차나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된다.(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5급 승진시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행자부 열린마당 네티즌)
1차 시험과목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2차 시험과목은 선택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학과 민법총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1차와 2차시험을 병합해 객관식 선택형(5지선다형)으로 실시하나 최종 합격자는 2차시험 성적 70%,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1차와 2차의 시험준비시간은 1대2 정도로 안배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특히 1차시험과목 중 헌법과목은 최근 그 범위가 넓어져 고득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02)3703-4830)
●인터넷 성인방송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인데,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터넷 성인방송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성인방송의 내용이 성인물 수준을 넘은 음란물인 경우 청소년,성인을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의해 유통행위자뿐아니라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다.
또 성인방송의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면 성인물을 청소년에게 유통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음란성 스팸메일 등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란성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메일이 오는 경우 수신내용과 당사자의 거부사실을 첨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co.kr)로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음란성 스팸메일 등과 같은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들은 ‘사이버문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부동산은 공동소유가 가능한데 자동차도 2명 이상의 공동명의가 가능한가.가능하다면 공유지분은 어떻게 나타내야 하며,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공동명의로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소유자가 각각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관할관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지분율을 나타내고 싶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표시하면 된다.자세한 등록절차나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된다.(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2003-0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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