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폰뱅킹 비밀번호 누출 등 각종 전자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책임 주체와 피해보상 규정 등이 미흡해 고객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그나마 관련규정을 얼기설기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와 정부의 무관심에 밀려 석달째 표류중이다.
●폰뱅킹 사고 ‘동결예금 1억원’의 주인은 누구?
국민은행은 폰뱅킹 사고신고가 접수된 직후 피해고객 진모씨의 계좌에서 서울 명동 환전상과 상품권판매상의 계좌로 이체된 1억 2800만원중 불법 인출되고 남은 1억 100만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
환전상과 상품권판매상이 범인과 공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이 돈은 1차적으로 이들의 소유다.
그렇다면 진씨는? 경찰 수사결과 은행 잘못도,진씨 잘못도 아닌 해킹이나 도청에 의한 범죄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발뺌,당국은 뒷짐
국민은행측은 경찰 수사결과에서 은행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전자금융 거래약관을 들어서다.하지만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약관 23조 2항(손실부담의 원칙)을 보면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비밀번호·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 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거래지시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국회통과 시급
문제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부처간 이견 등으로 아직도 법제처 심사실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정은 커녕 정부안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입법예고안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주체가 명기돼 있지 않다.
●과거 사례는
1998년 하나은행의 폰뱅킹 사고도 해킹과 도청에 의한 전문범죄였다.당시 하나은행은 고객 피해를 일단 전액 보상해준 뒤 붙잡힌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재청구해 보상받았다.
그러나 또다른 은행에서 발생했던 1억원대의 폰뱅킹 사고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피해고객은 끝내 보상받지 못했다.
안미현기자 hyun@
●폰뱅킹 사고 ‘동결예금 1억원’의 주인은 누구?
국민은행은 폰뱅킹 사고신고가 접수된 직후 피해고객 진모씨의 계좌에서 서울 명동 환전상과 상품권판매상의 계좌로 이체된 1억 2800만원중 불법 인출되고 남은 1억 100만원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
환전상과 상품권판매상이 범인과 공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이 돈은 1차적으로 이들의 소유다.
그렇다면 진씨는? 경찰 수사결과 은행 잘못도,진씨 잘못도 아닌 해킹이나 도청에 의한 범죄로 판명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발뺌,당국은 뒷짐
국민은행측은 경찰 수사결과에서 은행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전자금융 거래약관을 들어서다.하지만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약관 23조 2항(손실부담의 원칙)을 보면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비밀번호·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 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거래지시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국회통과 시급
문제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부처간 이견 등으로 아직도 법제처 심사실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정은 커녕 정부안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입법예고안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주체가 명기돼 있지 않다.
●과거 사례는
1998년 하나은행의 폰뱅킹 사고도 해킹과 도청에 의한 전문범죄였다.당시 하나은행은 고객 피해를 일단 전액 보상해준 뒤 붙잡힌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재청구해 보상받았다.
그러나 또다른 은행에서 발생했던 1억원대의 폰뱅킹 사고는 범인이 잡히지 않아 피해고객은 끝내 보상받지 못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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