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맞벌이 의보료 부담 큰데...

복지 Q&A/맞벌이 의보료 부담 큰데...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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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을 퇴사하고 1개월 정도 쉰 뒤 다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역보험료가 나왔습니다.이를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국민이 당연적용(강제가입)받도록 돼 있습니다.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역 건강보험 자격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격공백이 생겼다면 그 공백기간은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여드름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에는 이는 여드름과 관계없는 하나의 농양치료로 간주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맞벌이 주부입니다.남편과 제가 각각 직장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제 의료보험에 남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따라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일 경우 직장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병원에서 한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고 120만원 정도 진료비를 냈습니다.이런 경우 보상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 부담)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30일 동안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해당자에게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대략 진료가 종료한 뒤 3∼6개월 정도 걸립니다.안내문을 받고 해당 지사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3-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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