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횡포’포착 금감위, 금지규정 추진/보험사에 뒷돈 요구 은행 ‘제재’

‘방카슈랑스 횡포’포착 금감위, 금지규정 추진/보험사에 뒷돈 요구 은행 ‘제재’

입력 2003-01-28 00:00
수정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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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회사끼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법규로 금지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와 고객간에만 금지규정이 있을 뿐,금융회사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 약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리베이트(뒷돈) 강요 등 부당행위를 계속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오는 8월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일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은행,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를 대등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의 강약 관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면서 “금융회사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법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과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이 발표된 후 은행들은 보험회사에게 ▲지분투자 강요▲과다한 판매수수료 요구▲보험료 유치 요구등 횡포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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