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인터넷 업체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업체들은 손실 피해액을 추산하고 법률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대상과 법률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IT업계의 소송 대상은 ▲네트워크를 통한 웜 바이러스의 최초 유포자 ▲웜 바이러스를 간접적으로 유출시킨 SQL서버 공급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통신망제공업체(ISP) ▲보안대책을 소홀히 한 정부 등이 떠오르고 있으나 어느 하나 책임 입증이 쉽지 않다.
전국 2만 4000여개의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ISP업체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들은 피해액을 225억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과거 시스템 장애의 경우 통신비 감면으로 조정을 한 전례가 있어 통신비 감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사전 예방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통신업체와 정부의 법률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전국 2만 4000여개의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ISP업체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들은 피해액을 225억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과거 시스템 장애의 경우 통신비 감면으로 조정을 한 전례가 있어 통신비 감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사전 예방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통신업체와 정부의 법률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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