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충원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한 것은 인재충원 루트를 다원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50년간 관리직공무원 충원제도로 활용돼온 고시제도는 암기위주의 지식평가가 주류이어서 천편일률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인재군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의 ‘대수술’이 자칫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정실인사’방안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의미와 배경
매년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기술고시 등으로 300여명의 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시만 통과하면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관리직 직위인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채용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인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자 등 전문가그룹이나,현장경험과 개혁적마인드를 갖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공직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수위가 검토중인 면접시험 선발 후 일정기간 교육,인턴수습 후 채용 등의 방식은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시채용과 비슷한 유형이어서 민간의 효율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점과 추진과제
지난 50년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로 자리잡아온 고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접을 통한 채용방식의 경우 면접기준이나 추천,채용절차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게 주 이유다.특히 면접방식과 면접자가 누구냐에 크게 좌우되는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충원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부처별 채용방식이 이뤄질 경우 현재 고시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부서나 힘있는 부처에는우수인력이 몰리는 반면 비선호 부처는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부처별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해결과제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획일적인 채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PSAT(공직적성평가)도입을 추진중”이라면서 “새로운 충원방식을 도입하려면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방식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지난 50년간 관리직공무원 충원제도로 활용돼온 고시제도는 암기위주의 지식평가가 주류이어서 천편일률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인재군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의 ‘대수술’이 자칫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정실인사’방안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의미와 배경
매년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기술고시 등으로 300여명의 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시만 통과하면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관리직 직위인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채용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인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자 등 전문가그룹이나,현장경험과 개혁적마인드를 갖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공직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수위가 검토중인 면접시험 선발 후 일정기간 교육,인턴수습 후 채용 등의 방식은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시채용과 비슷한 유형이어서 민간의 효율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점과 추진과제
지난 50년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로 자리잡아온 고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접을 통한 채용방식의 경우 면접기준이나 추천,채용절차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게 주 이유다.특히 면접방식과 면접자가 누구냐에 크게 좌우되는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충원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부처별 채용방식이 이뤄질 경우 현재 고시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부서나 힘있는 부처에는우수인력이 몰리는 반면 비선호 부처는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부처별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해결과제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획일적인 채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PSAT(공직적성평가)도입을 추진중”이라면서 “새로운 충원방식을 도입하려면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방식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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