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법개혁 방안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그런 가운데 지난 21일 이낙연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다음달 새 대통령 취임식때 특별사면이나 복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일부 IMF 경제 주범과 주요 공직자 및 공안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대통령 임기말 봐주기식 특사라는 국민의 분노를 샀음은 물론이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을 인정하고 있다.과거 절대 군주가 자신의 의향에 따라 베풀었던 은전이나 시혜가 아니다.민주적 법치국가의 사면은 사면권자가 법 또는 법적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오류 가능성을 교정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통치권자의 자의에 따라 마구잡이로 남발되는 면죄부가 아니라 경직된 법제도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광선 같은 희망의 빛이 곧 은사(恩赦)이자 사면인 것이다.그렇기에 가령 특사는 법규의 획일성을 완화,공정성을 보충하거나 오판의 의심이 현저해 이를교정하기 위한 경우 형사정책적 목적에 맞춰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통치권자나 집권세력의 정략에 따른 사면을 거듭함으로써 도리어 법질서와 법의식의 혼란을 부채질해 온 것이 우리의 사면역사다.
사면의 대상은 일반 국민이 주가 돼야 함에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부패정치인,재벌경제사범이 중심이 돼 왔다.또한 동일 사건의 연루자들 중에서도 이른바 ‘몸통’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대체로 은전이 주어졌다.더욱이 지난 연말 특사의 경우 정부와 사면 대상자 사이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같이 우리의 사면은 법이나 정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법체계 내에 조성된 긴장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완충수단으로 투입되는 은사,정의의 이념을 보완하는 교정적 은사가 되지 못했다.오히려 권력핵심을 둘러싼 측근이나 재벌의 비리와 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우스꽝스러운 몰골이 되고 말았다.이러한 상황에서 강자는 용서받고 약자는 복역한다는 일반의인식을 어찌 탓하기만 할 수 있으랴.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사면권의 이러한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그렇다고 사면제도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자비 없는 정의는 잔혹”이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신축성 있는 형벌권 행사는 법질서 내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므로 정의의 이념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따라서 현 제도에서는 사면권자의 엄격한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우리의 어두운 사면현실을 직시할 때 사면권자의 적절한 법 운용에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며,국민의 불신 또한 너무 크다.과거 정권과의 차별화 선언은 언제나 있어 왔고,아이러니하게도 현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에는 사면권 남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차제에 194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한 적이 없는 사면법에 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사면신청 절차의 공개,형기의 일부를 복역한 자에 한정된 사면시행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진정 정의를 갈망한다면 이제 더 이상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변 종 필
지난 연말 일부 IMF 경제 주범과 주요 공직자 및 공안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대통령 임기말 봐주기식 특사라는 국민의 분노를 샀음은 물론이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을 인정하고 있다.과거 절대 군주가 자신의 의향에 따라 베풀었던 은전이나 시혜가 아니다.민주적 법치국가의 사면은 사면권자가 법 또는 법적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오류 가능성을 교정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통치권자의 자의에 따라 마구잡이로 남발되는 면죄부가 아니라 경직된 법제도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광선 같은 희망의 빛이 곧 은사(恩赦)이자 사면인 것이다.그렇기에 가령 특사는 법규의 획일성을 완화,공정성을 보충하거나 오판의 의심이 현저해 이를교정하기 위한 경우 형사정책적 목적에 맞춰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통치권자나 집권세력의 정략에 따른 사면을 거듭함으로써 도리어 법질서와 법의식의 혼란을 부채질해 온 것이 우리의 사면역사다.
사면의 대상은 일반 국민이 주가 돼야 함에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부패정치인,재벌경제사범이 중심이 돼 왔다.또한 동일 사건의 연루자들 중에서도 이른바 ‘몸통’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 대체로 은전이 주어졌다.더욱이 지난 연말 특사의 경우 정부와 사면 대상자 사이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같이 우리의 사면은 법이나 정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법체계 내에 조성된 긴장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완충수단으로 투입되는 은사,정의의 이념을 보완하는 교정적 은사가 되지 못했다.오히려 권력핵심을 둘러싼 측근이나 재벌의 비리와 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우스꽝스러운 몰골이 되고 말았다.이러한 상황에서 강자는 용서받고 약자는 복역한다는 일반의인식을 어찌 탓하기만 할 수 있으랴.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사면권의 이러한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그렇다고 사면제도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자비 없는 정의는 잔혹”이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신축성 있는 형벌권 행사는 법질서 내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므로 정의의 이념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따라서 현 제도에서는 사면권자의 엄격한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우리의 어두운 사면현실을 직시할 때 사면권자의 적절한 법 운용에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며,국민의 불신 또한 너무 크다.과거 정권과의 차별화 선언은 언제나 있어 왔고,아이러니하게도 현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에는 사면권 남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차제에 194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한 적이 없는 사면법에 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사면신청 절차의 공개,형기의 일부를 복역한 자에 한정된 사면시행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진정 정의를 갈망한다면 이제 더 이상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변 종 필
2003-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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