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의 개혁-재벌] ⑥ 끝.바람직한 재벌개혁

[노무현시대의 개혁-재벌] ⑥ 끝.바람직한 재벌개혁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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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분리청구제 추진 등 기존 재벌체제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고강도 정책들을 연일 쏟아놓고 있다.반면 재벌들은 세계화시대 경쟁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 판에 오히려 목줄을 죈다며 반발하고 있다.대한매일은 지난 13일부터 5차례에 걸쳐 게재된 ‘재벌-노무현 시대의 개혁’ 기획시리즈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이규황(李圭煌) 부원장,단국대 강명헌(姜明憲·경제학과) 교수,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주영(金柱永·변호사) 소장과 함께 좌담을 마련했다.

●강명헌 교수 재벌이 우리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폐해도 많았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소수 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황제식 경영은 여전합니다.

●이규황 부원장 우리나라 재벌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변화를 경험했습니다.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됐고,공시제도 강화와 기업회계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성도 놀랄만큼 높아졌습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외이사제도,소액주주 감시제도 등을 통해 한층 건전해졌습니다.

●김주영 소장 재벌들의 행태가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바뀐 데 따른 파생적 결과에 불과합니다.과거 주주들은 재벌총수의 소유권·경영권 이전에 너그러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잘못된 소유구조가 일반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시기능을 강화했습니다.정부도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재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이런 변화로 가장 수혜를 입은 쪽은 재벌입니다.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한 소유의 집중,제왕적 지배권의 상속과 같은 지배구조는 개선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원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과거처럼 재벌총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제식 경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금융·자본시장의 감시가 강화돼 윤리경영을 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 소장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닮은 면이 많습니다.정치개혁이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권을 바꾸자는 것이라면 경제개혁은 재벌총수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주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재벌들은 회사지배권을 검증절차 없이 대물림합니다.이미 주요 재벌들이 2∼3세의 경영승계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재벌 2세가 경영에 실패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단순히 개인능력 탓일까요.그보다는 검증없이 회사지배권과 경영권을 상속하는 것 자체에 큰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원장 제도가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또한 재벌 2세라서 경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까요.현재 2세의 경영참여와 경영능력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강 교수 재벌개혁은 속도가 다소 빠르다 해도 정권 초기에입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역대정권을 보더라도 초기에 시작한 재벌개혁이 얼마 후 맥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소장 그렇습니다.개혁은 신속이 생명입니다.동시에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언뜻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사회 지식인들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원장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 교수 요즘 논의되는 재벌개혁의 각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인수위 가동 초기,재벌들의 구조조정본부 폐지 검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과거 그룹 기조실이나 비서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본으로 탈바꿈한 것인데,기업구조의 재정립 과정에서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현재 구조본은 과거 기조실과 다르지 않습니다.재벌총수의 친위대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구조본을 인위적으로 폐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대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는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소유와 경영을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포괄주의를 통해 부당한 상속을 막는다면 장기적으로 전문경영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집단소송제는 가능한한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별로 상품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출자총액한도제는 존속돼야 합니다.현행 순자산의 25% 이내로 돼 있는 총액제한 기준은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수준인 40%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 소장 인수위가 추진중인 개혁성향의 제도들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출자총액한도제의 경우,총액한도를 늘리더라도 예외규정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해외 자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출자하는 등 법망을 피하는 사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재벌이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이는 연결납세제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가능합니다.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잘 활용하면 부당거래를 주도하는 재벌에 대해 구조본 해체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 부원장 구조본은 중복투자 조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 많은 순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때문에 구조본 해체 여부는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출자총액한도제는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폐지돼야 합니다.대기업 계열회사 수나 보유지분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출자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기업의 퇴출이 자유로운 현재 상황에서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과감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제한요건이 많을수록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연간 7% 성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2000년에 도입된 상속·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다시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실제 과장되게 알려진 측면이 많습니다.상법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공개나 공시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소액투자자의 이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기업이 소송에 휘말리면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강 교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현재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재벌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대신 재벌을 비(非)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해 둘 사이의 내부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면 산업·금융자본의 분리는 자연스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원장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금융기관의 부당한 거래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개혁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현행 제도로 안전하게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요.

●강 교수 재벌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입니다.이를 도입하면 다른 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개선될 것입니다.분식회계,주가조작이 예방될 뿐 아니라 시장이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부원장 규제적 성격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법·제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김 소장 재벌개혁의 핵심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입니다.창업주는 주식은 물론 기업의 지배권을 상속하고 싶어합니다.이는 재벌 총수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경영권 세습차단 등 재벌개혁의 시작은 지배주주가 보유한 높은 프리미엄을 제거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김태균 정은주기자 windsea@
2003-0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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