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서 의혹 제기“홍업씨 측근 김성환씨 회유”

검찰 공판서 의혹 제기“홍업씨 측근 김성환씨 회유”

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측근인 C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환씨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吳世彬) 심리로 열린 홍업씨의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문을 했다.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C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홍업씨가 석방돼야 당신도 빨리 나갈 수 있다.’면서 ‘S건설 화의청탁 대가로 J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피고인이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김 피고인은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김성환 피고인의 요청으로 2차례쯤 접견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홍업씨는 3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낸 홍업씨의 변호인으로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실 확인은 당연하며 회유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홍업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추징금 5억 6000만원을 구형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