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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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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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지역˙직장별 일정한 기준 적용 정책심의委 검토˙토론 거쳐 건강보험료 너무 자주 올라 보험료 산정방법˙변경사항은 재정상황 고려 年1회 조정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지난 11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보험료가 또 다시 오른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 조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국고지원금 등 수입부문과 진료비 증가추이 등 지출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상 매년 1회 조정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정했습니다.즉 현실에 맞는 보험료부과를 위해 매년 11월에 소득,재산 등 새로운 과세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소득이나 재산과표가 증가되었거나 재산을 구입한 경우는 보험료가 증액되며 소득,재산과표가 감소되었거나 폐업,재산매각시는 보험료가 감액되는 등 과표변동이 있는 세대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조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나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와 의료계·약계 등 의약계 대표,정부·전문가·공단 등 공익 대표자를 비롯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실태,사입자의 의료수요 증가 등 보험료 변동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됩니다.

●보험료 조정에 따른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과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직장보험료는 표준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지역은 적용점수당 금액을 106.7원에서 115.8원으로,직장은 보험료율을 3.63%에서 3.94%로 각각 변경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A씨의 월보수가 258만5000원이라면 보험료는 258만5000원×3.94%=10만1652원이 됩니다.이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근로자의 부담액은 5만820원(10원 미만은 절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가입자 B씨 세대의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가 775점이라면 조정전에는 775점×106.7원=8만2690원이었지만 조정후에는 775점×115.8원=8만9740원이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3-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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