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표시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스팸메일 @표시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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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영리목적의 전자우편(스팸메일) 발송때는 제목란에 (광고) (성인광고) 문구 외에 제목 끝에 @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 표시가 (광고) 등 무차별적인 광고메일을 동시에 필터링하고 외국에서도 한글 스팸메일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이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스팸메일 전송형식을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가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광고 표시부호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스팸메일 전송때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을 종전 전자우편에서 ▲휴대전화 등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하고,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했다.

정기홍기자
2003-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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