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나라에 제안 “정치권 합의하면 인사청문회 확대”

盧, 한나라에 제안 “정치권 합의하면 인사청문회 확대”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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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내각 인선 및 인사청문회법·인수위법 처리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17일 노 당선자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간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회가 검증을 원한다면,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 인사도 올리고,질문도 받고,설명을 드리도록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원한다면 그 과정이 TV로 중계되어도 좋다.”면서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개정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측이 이처럼 한나라당에 파격 제안을 한 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현안이 새 정부 출발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4000억원 지원설,공적자금 비리,국정원 불법도청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서 대표와의 회동을 제의한 배경과 관련,이 대변인은 “국정수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최소한 정부 출범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한 노 당선자의 평소 지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 당선자의 한 측근은 “인사청문회 확대는 노 당선자도 원칙적으로 찬성해온 사안”이라고 전제,“인사청문회의 범위와 방법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절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3-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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