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정보통신 코스닥 등록추진 중단 교보증권 청약금 전액 환불

이오정보통신 코스닥 등록추진 중단 교보증권 청약금 전액 환불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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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던 기업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주식공모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이오정보통신이 지난 2000년부터 2년에 걸쳐 이익금을 부풀려 잡는 등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기업공개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을 주관했던 교보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받은 청약대금 22억 8000만원을 17일까지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청약 경쟁률은 638대1이었다.금감원 유흥수(柳興洙) 부원장보는 “제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짙다고 판단돼 회계감리에 착수했다.”면서 “다행히 주식 교부전에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2003-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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