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보고 기업분할 명령제 검토

공정위, 인수위 보고 기업분할 명령제 검토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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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과 병행해 계열사별로 주식취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대규모 기업의 독점 폐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기업분할을 명령하는 제도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계열사별 지분취득 한도를 설정해서라도 금융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의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분리청구제가 관계부처나 재계 등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금융·보험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 계열사의 회사별 주식 취득 한도를 일정선(5∼10%)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기관이 투신·보험사의 수탁자산을 이용한 계열사 지분취득을 총량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계열사 단위로 규제한다면 한층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의 전화회사 AT&T에 대한 분할명령 등과 같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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