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직 상실 위기,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700만원 선고

김영배 의원직 상실 위기,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700만원 선고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李興福)는 14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김윤식(金允植)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김 의원이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55명의 의원 가운데 81.8%인 45명의 형이 확정돼 8명은 의원직을 잃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10명 중 김영배·김윤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0만원씩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