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 불합격 법원, 효력정지 결정

수능 반올림 불합격 법원,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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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단계전형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능 점수를 전형에 반영,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지원했다가 같은 이유로 탈락한 박모(19)군이 이날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각 대학의 1단계 사정에서 반올림 때문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집단 반발과 동일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病顯)는 12일 서울대 미대에 지원했다가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일부 합격자보다 원점수가 높았음에도 1단계에서 불합격한 이모(18)양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본안 사건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이양은 오는 13∼14일 실시되는 서울대 2단계 실기전형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이양은 서울대 미대가 1단계에 반영하는 언어·사회탐구·외국어 세 영역에서 총점 217.2점으로 216.6점을 얻은 A양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불합격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원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를 반올림한 사정자료를 공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가원이 서울대에 제공한 사정자료를 보면 이양의 언어영역 88.2점은 88점으로 처리됐으나 A양의 언어영역 91.6점은 92점,사회탐구의 54.5점은 55점,외국어 70.5점은 71점으로 각각 반올림해서 합산했다.B군의 점수도 원점수의 첫째자리를 모두 반올림해서 처리돼 A양과 B군 모두 원점수 총합보다 각각 1.4점,0.3점을 더 얻어 합격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kdaily.com

법원이 수능성적 반올림 때문에 서울대 입시 1단계에서 떨어진 수험생에 대해 ‘불합격 처분 정지’를 내림에 따라 수능성적 반올림 정책 자체의 타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수능성적 반올림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 이모양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대는 이양이 13∼14일에 실시하는 2단계 실기전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법원의 결정은 수능성적 반올림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1단계 불합격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가려진다.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반올림 정책도 ‘존속' 또는 ‘폐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대

서울대는 이날 “우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양에게 실기 및 면접 등의 2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양에 대한 1단계 불합격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지 시비를 가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양이 최종 합격하더라도 수능성적 반올림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여부는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원점수 반영대학

올해 입시에서 수능성적의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모두 25개 대학.하지만 서울대와 같이 1단계에서 다른 모든 전형요소를 제외하고 수능점수만으로 2단계 전형자를 가리는 곳은 없다.나머지 대학들은 다단계 전형을 하더라도 수능성적에다 학생부·면접점수 등을 일괄합산하기 때문에 수능성적의 영향이 서울대만큼 절대적이지 않다.

●교육부

법원이 내릴 수능점수 반올림정책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섣불리 수능점수의 반올림 정책에 대해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소수점을 대학에도 제공한다든지,수험생의 소수점 성적을 정수화한다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성적 위주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현 제도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2004학년도에는 이원화된 수능성적 통지 정책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기 구혜영기자 hkpark@
2003-0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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