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결정 뒤집어/검찰 “김준배씨 폭행경관 무혐의”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검찰 “김준배씨 폭행경관 무혐의”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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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경찰에 쫓기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에 의해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일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독직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의문사위가 고발한 전남도경 이모(33) 경장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달 31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7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9일 “재정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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