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를 맞았으나 신용카드사들이 소득공제 관련 서비스제도를 제대로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볼 근로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은행·보험사와 달리 인터넷으로 떼는 ‘카드사용금액 확인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출력 코너’를 만드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을 시기가 임박했으나 인터넷으로 뗀 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미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근로자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 은행·보험사로부터 팩스나 e메일로 받은 저축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의 소득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서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모르는 금융기관이나 근로자들도 있어 정확히 홍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실태
김모(28)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 가운데 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다시 내야하는 ‘겹수고’를 했다.인터넷에서 출력한 카드확인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원본을 내라는 통지를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이다.박모(32)씨도 이달초 카드사용금액 확인서 및 보험료납입증명서를 팩스로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했으나 연말정산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박씨는 “카드사와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자동발급서비스 체계에 의해 팩스로 서류를 받고 제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제출용 서류를 낸 사람은 30% 정도 되지만 원본을 다시 제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훨씬 적다.”면서 “인터넷 발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일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선 왜 빚어지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만해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서류는 인정받지 못했다.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일일이 금융기관 창구를 찾거나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한해 인터넷 발급서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는 해당 협회가 회원들의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출한 인터넷 발급 서류와 사실 여부를 대조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협회에 회원 관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카드사는 은행과 보험사처럼 협회 차원에서 회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당첨 복권제 실시로 카드사용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원본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은 인터넷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또 “팩스나 e메일로 받는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확인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처 요령
인터넷이나 팩스,e메일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은 회사에 확인한 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다.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점을 감안,우선 서류로 인정해 연말정산을 한 뒤 추후 원본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
오승호 김유영기자 osh@
●실태
김모(28)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 가운데 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다시 내야하는 ‘겹수고’를 했다.인터넷에서 출력한 카드확인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원본을 내라는 통지를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이다.박모(32)씨도 이달초 카드사용금액 확인서 및 보험료납입증명서를 팩스로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했으나 연말정산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박씨는 “카드사와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자동발급서비스 체계에 의해 팩스로 서류를 받고 제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제출용 서류를 낸 사람은 30% 정도 되지만 원본을 다시 제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훨씬 적다.”면서 “인터넷 발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일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선 왜 빚어지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만해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서류는 인정받지 못했다.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일일이 금융기관 창구를 찾거나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한해 인터넷 발급서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는 해당 협회가 회원들의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출한 인터넷 발급 서류와 사실 여부를 대조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협회에 회원 관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카드사는 은행과 보험사처럼 협회 차원에서 회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당첨 복권제 실시로 카드사용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원본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은 인터넷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또 “팩스나 e메일로 받는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확인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처 요령
인터넷이나 팩스,e메일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은 회사에 확인한 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다.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점을 감안,우선 서류로 인정해 연말정산을 한 뒤 추후 원본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
오승호 김유영기자 osh@
2003-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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