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금융계열분리청구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도입한 제도로,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과세 확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면서 “변칙 증여·상속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거듭하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기업들은 스스로 자율적·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노무현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관련 규제철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과 관련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인수위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양측은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각종 예외조항을 줄이는 쪽을 검토키로 했다.
곽태헌 주병철 김태균기자
이는 노 당선자가 최근 재벌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계열분리 청구제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공정위,금융감독위가 앞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 이동걸(李東傑) 인수위원은 “계열분리 청구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면서 “졸속으로 만들 경우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체계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수위와 공정위가 의견을 접근한 것 같다.
tiger@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도입한 제도로,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과세 확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면서 “변칙 증여·상속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거듭하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기업들은 스스로 자율적·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노무현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관련 규제철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과 관련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인수위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양측은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각종 예외조항을 줄이는 쪽을 검토키로 했다.
곽태헌 주병철 김태균기자
이는 노 당선자가 최근 재벌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계열분리 청구제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공정위,금융감독위가 앞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 이동걸(李東傑) 인수위원은 “계열분리 청구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면서 “졸속으로 만들 경우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체계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수위와 공정위가 의견을 접근한 것 같다.
tiger@
2003-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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