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갈등/경북도 부군수 임명 청도군서 거부

광역·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갈등/경북도 부군수 임명 청도군서 거부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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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을 두고 광역·기초단체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광역·기초단체장의 갈등이 광역·기초단체 직장협의회의 대립으로 비화되는 조짐까지 보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경북 청도군은 최근 경북도의 부군수 임용 방침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김상순(金相淳) 청도군수는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부군수를 임명하는 초법적인 인사 관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군에서 지방서기관 자리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등 두 자리뿐이다.”면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도 부군수 인사는 군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 고위관계자는 “부군수를 경북도에서 임명하는 대신 청도군 기획감사실장을 경북도로 전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경북도와 청도군의 갈등은 직장협의회의 갈등으로 번져 더욱 심각한 분위기다.경북지역 17개 시·군의 직장협의회는 청도군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경북도 직장협의회는도지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며 맞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경남 고성군수가 경남 도지사와 사전 협의없이 부군수를 자체 승진한 인물로 임명,논란을 빚은 바 있다.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군수도 부군수를 자체 승진한 인물로 임명했었다.

지난 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01조 3항 4호에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낸 광역단체의 실·국장을 기초단체장이 임명해온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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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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