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인간복제·생명공학연구 절충점 모색

오피니언 중계석/인간복제·생명공학연구 절충점 모색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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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기정보위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金炯旿)는 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간복제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인간복제 문제 및 생명공학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생명윤리와 난치병 치료연구의 바람직한 절충방안을 모색했다.공청회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인간복제는 금지하되 체세포 배아복제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들은 체세포 배아복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배아복제와 관련된 연구에는 생명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인간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도구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태어날 잠재적 생명체이다.연구용으로 배아를 생산·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배아복제가 허용되면 난자가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배아복제 연구는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고,이는 여성들의 몸에서 채취될 수밖에 없다.여성의 몸이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배아복제를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거부반응이 없는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따라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과 여성을 도구화하는 배아복제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종간교잡 역시 생명윤리를 떠나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한다.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

복제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체세포 핵이식 실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21세기 생명공학의 근간인 ‘치료복제’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복제인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궁 안으로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제한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생명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배아를 파괴할 수 없다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자 한다.그러나 치료복제는 복제인간,즉 생명체를 전제로 해서 연구되는 것은 아니다.포배기의 배아는 태아는 아닌 것으로 생명공학자들은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산업계와 과학계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일반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반면 생명윤리 주장 역시 생명공학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어설픈 대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해 모든 생명조작기술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이종간 교잡행위를 통하여 인체에 유익한 인슐린이나 인공 피부조직을 얻는 기술은 비록 복제기술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또 죽은 태아의 태반에서 추출되는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도 인정한 방법이다.심각한 유전적 결함이 증명된 수정란 또는 성숙한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도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4년을 넘게 끌어온 입법의 공백과 비생산적인 생명윤리 논쟁은 일단락돼야 한다.현행 의료법과 형법으로도 인간복제는 금지할 수 있다.
2003-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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