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래방·단란주점·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밖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집회·위락시설·숙박시설 등의 내부 마감재는 반드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잦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층에서 노래방·단란주점 등의 영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만 설치하면 됐으나,앞으로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디오방·유흥주점·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당구장도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도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곳에서만 이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감재를 불연·준불연재로 해야 하는 대상 건물에 집회·위락·숙박·수련시설을 추가했다.
방화문 설치 기준도 강화,자재의 규격과 시방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KS규정)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11층 이상 빌딩에 설치하는 헬리포트(화재 등 비상시 대피를 위한 헬리콥터 이·착륙 장소) 1변의 최소 규격을 10m에서 15m로 늘리고,반경 12m 안에는 난간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집회·위락시설·숙박시설 등의 내부 마감재는 반드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잦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층에서 노래방·단란주점 등의 영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만 설치하면 됐으나,앞으로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디오방·유흥주점·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당구장도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도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곳에서만 이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감재를 불연·준불연재로 해야 하는 대상 건물에 집회·위락·숙박·수련시설을 추가했다.
방화문 설치 기준도 강화,자재의 규격과 시방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KS규정)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11층 이상 빌딩에 설치하는 헬리포트(화재 등 비상시 대피를 위한 헬리콥터 이·착륙 장소) 1변의 최소 규격을 10m에서 15m로 늘리고,반경 12m 안에는 난간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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