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주로 배치되던 공중보건의가 광역시 이하 중소도시와 전국의 교정기관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중보건의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를 둘 수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아동보호시설,교도소 등에도 공중보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 전염병·재해 등으로 의료진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이나 기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중보건의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를 둘 수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아동보호시설,교도소 등에도 공중보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 전염병·재해 등으로 의료진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이나 기관·시설 등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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