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적 탈북자 끝나지 않은 싸움/7년 소송끝 강제추방 면해 귀순 불인정 여전한 ‘도망자’

中국적 탈북자 끝나지 않은 싸움/7년 소송끝 강제추방 면해 귀순 불인정 여전한 ‘도망자’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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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한인이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중국으로도 북한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 밀입국했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된 탈북자 김모(48)씨는 강제퇴거 무효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다.서울고법은 3일 김씨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55년 평북 만포시에서 태어난 김씨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를 따라 2살 때 이주,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자랐다.가난과 소수 민족의 설움을 떨쳐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순한 김씨는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북한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북한 공민증을 제시하고 북한인이라고 항변했지만 6개월 동안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고 결국 국외 추방의 절차인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됐다.김씨는 96년 강제퇴거 명령 무효소송뿐만 아니라 옛 국적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마침내 2000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78년 6월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을 주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으나 소송 당사자인 김씨는 정작 78년 이전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현재 경기도 성남의 한 쪽방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김씨의 소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위독한 어머니와 가족을 데려오는 것.

김씨의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씨가 북한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퇴거명령의 절차만 문제삼아 재판을 2년이나 끌어왔다.”면서 “김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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