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산등록.공개대상 공직 유관기관 17개 기관으로 확대될듯

2재산등록.공개대상 공직 유관기관 17개 기관으로 확대될듯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현재 19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이 추가돼 217개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신설되는 단체와 조직 통폐합,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인해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1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기관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문화재단,저작권심의위원회,청소년 상담원,대한교원공제회,경찰공제회,자치정보화지원재단,한국영상자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22개 기관이 새로 추가된다.대신 기존의 전기통신공사와 담배인삼공사,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기관이 민영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최광숙기자 bori@

2003-01-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