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 운영… 355명 문책

시민감사관제 운영… 355명 문책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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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997년 7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0건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 공무원 등 355명이 문책 등 조치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제는 기존 행정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인에게 감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시는 현재 3명의 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다.

지난 5년여의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35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물론 49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변상 등 재정상 조치도 내려져 금액으로 75억 5000여만원에 달했다.

70건의 감사중 감사관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시민감사가 20건,시장·시의회가 의뢰한 경우가 14건,주민감사가 6건 등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00년 1월 수서청소년수련관 감사에서 비자금 조성 등 운영비 불법사용이 적발돼 관련자 4명이 고발되고 2억 3000여만원이 변상조치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수도요금 징수실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요금 청구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시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이종보(63)씨를 1일자로 임기 2년의 시민감사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최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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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choi@
2003-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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