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간선제 배경

고려대 총장간선제 배경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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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30일 최근 재단 이사회가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꾼 것과 관련,“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 5월 전임 김정배 총장의 연임문제를 놓고 표면화된 교수협의회와 재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교수협·재단·교우회 대표가 3명씩 참여한 ‘총장추천위원회 규칙개정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새로운 선임규칙은 교수·재단·학생·직원대표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고려대 전임교원이나 교우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국내외 인사 가운데 2∼3명을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재단이사회가 총장으로 낙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칙을 확정하기까지 재단과 교수협의 이견이 절충되지 않아 막판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수협은 지난 6월말 제도개선위원회(실무위원장 김균 경제학과 교수)를 꾸려 5개의 개정안을 만든 뒤 7,8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명 여론조사를 통해 ‘직선제 유지’를 골자로 한 3가지 개정안을 준비했다.하지만 개정소위 논의과정에서 재단측이 선거과열과 파벌난립 등을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강력 주장,난항을 겪었다.결국 교수협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30명가운데 15명을 단과대 교수협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재단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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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2-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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