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급 5.47% 인상

교사 기본급 5.47% 인상

입력 2002-12-30 00:00
수정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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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사의 임금 기본급이 5.47%,명절 휴가비가 50% 인상된다.또 기말 및 교직 수당의 기본급화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7개월 동안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은 30일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의 기본급이 5.47% 오르고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인상된다.교통비와 급식비는 13만원과 9만원으로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오른다.

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보건교사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수당이 52%를 차지하는 현재의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말수당과 교직 수당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또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을 설정,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별거 부부 교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수행 관련교내 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면 교원에게 배상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의 권리 개선에도 합의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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