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알고도 추적 ‘외면’

검·경, 알고도 추적 ‘외면’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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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로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60) 전대우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데 극히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김씨가 지난 87년 이중국적 소유가 가능한 프랑스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프랑스 인터폴을 통해 확인했으면서도 프랑스 여권획득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김씨의 한국 여권 만료일이 지난 1일이었다는 사실을 26일에서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 대신 프랑스 여권을 만들어 도피행각을 계속할 경우 그를 쫓는 작업은 더욱 어렵게 됐다.

경찰청 외사과는 27일 “프랑스 인터폴이 지난해 11월 김씨가 87년 4월2일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당시 독일에서 신병치료중인 것을 확인해 통보했다.”면서 “이 사실을 수사주체인 대검 중수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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