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컴퓨터 동시시험 화제

국세청 컴퓨터 동시시험 화제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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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온라인(On-Line)을 통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온라인을 통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이다.

국세청은 26일 “전산정보화 시스템인 ‘국세청 인트라넷’을 통해 본청과지방청,일선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세법 전반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40여분동안 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나 시험시작 30분만에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 시험을 끝내지 못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컴퓨터 오류 원인이 밝혀지면 27일에라도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험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6대 주요 세법 가운데 대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출제된다.

직원 1명당 PC 1대씩 배정해 치러지며,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별로 문제배열 순서도 다르게 한다.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문제마다 수험자 본인만알 수 있는 생년월일 등의 퀴즈를 삽입,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측정방법이 정착되면 온라인을 통한 시험을 정례화하고,개인·조직별 자질평가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첫 시험성적은 참고자료로만활용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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