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인수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주로 정치인 중심으로 정파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졌다.더구나,국회의원급 인수위원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을 따로 두는 2중 구조로 효율적이지 못했다.따라서,합리적이고 구체화된 집권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없었다.
◆통합과 조정이 중요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집권 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당선자 대변인,비서실장,비선조직 등이당선자와 인수위 사이에 개입하면 정권 인수과정에 혼선이 빚어진다.92년도에는 비선조직이 인수위활동에 개입하였고,97년도에는 비서실장 내정자가 인수위 활동에 개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다.
인수위의 활동결과가 취임 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와 초기 내각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한다.과거에는 인수위와 초기 내각 사이의 연계성이 약했기 때문에 취임 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다소 혼란스럽게 비쳤다.인수위 활동의 결과를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초기내각 인사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구체적 활동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다.과거 인수위의 분야별 활동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각 분야별로 충돌하거나 정부기관과의 마찰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활동은 항상중앙에서 조율하여 균형을 맞추어 줘야 하며,제시된 정책들은 세부 일정까지 마련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 산하에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각 분야의 정책 산출물들을 집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대 인수위는 이러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했다.그리고 인수위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각 분야 활동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하는데 역대 인수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역대 인수위 및 외국 사례
97년 대통령직 인수위는 미국에서 제작돼 국내 기업체에서 실용영어능력 측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익(TOEIC)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영어인증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시한 적이있다.즉,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이나 대학이 TOEIC과 유사한 실용영어 인증시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경우 연 14억여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정권인수작업이 진행되던 98년 1월6일 당시 김대중 당선자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되었다.김 당선자는 “인수위는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당선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지,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인수위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면서 인수위원들을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수위 활동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 설치령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총리임명권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나 총리 임명과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다.따라서,차기정권 출범 후 총리의 인사청문회와 국회비준이 끝날 때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활동영역과 권능,인계하는 쪽의 준비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틀이 없어서 ‘위헌’,‘월권시비’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98년 1월 당시 홍사덕 정무1장관은 “현재 인수위 활동은 80년대 초반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인수위의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미국은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법(Presidential TransactionAct)’을 88년에 ‘대통령직 인수인계 효율법’으로 대폭 수정했고,2000년에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 법은 정권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과당선자의 권한 문제,인수위원회의 역할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아예 없어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관련법이 없다 보니 인수위의 예산과 인적지원도 들쭉날쭉했다.92년에는 91명이 참가했고 예산이 4억 3000만원이었다.하지만 97년에는 92년에 비해 3배 늘어난 208명이었지만 예산은 5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87년의 7억 8500만원에 비해서 훨씬 적은 규모였다.
◆통합과 조정이 중요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집권 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당선자 대변인,비서실장,비선조직 등이당선자와 인수위 사이에 개입하면 정권 인수과정에 혼선이 빚어진다.92년도에는 비선조직이 인수위활동에 개입하였고,97년도에는 비서실장 내정자가 인수위 활동에 개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다.
인수위의 활동결과가 취임 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와 초기 내각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한다.과거에는 인수위와 초기 내각 사이의 연계성이 약했기 때문에 취임 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다소 혼란스럽게 비쳤다.인수위 활동의 결과를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초기내각 인사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구체적 활동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다.과거 인수위의 분야별 활동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각 분야별로 충돌하거나 정부기관과의 마찰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활동은 항상중앙에서 조율하여 균형을 맞추어 줘야 하며,제시된 정책들은 세부 일정까지 마련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 산하에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각 분야의 정책 산출물들을 집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대 인수위는 이러한 통합·조정 기능이 부재했다.그리고 인수위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각 분야 활동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하는데 역대 인수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역대 인수위 및 외국 사례
97년 대통령직 인수위는 미국에서 제작돼 국내 기업체에서 실용영어능력 측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익(TOEIC)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영어인증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시한 적이있다.즉,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이나 대학이 TOEIC과 유사한 실용영어 인증시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경우 연 14억여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정권인수작업이 진행되던 98년 1월6일 당시 김대중 당선자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되었다.김 당선자는 “인수위는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당선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지,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인수위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면서 인수위원들을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수위 활동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 설치령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총리임명권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나 총리 임명과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다.따라서,차기정권 출범 후 총리의 인사청문회와 국회비준이 끝날 때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활동영역과 권능,인계하는 쪽의 준비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틀이 없어서 ‘위헌’,‘월권시비’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98년 1월 당시 홍사덕 정무1장관은 “현재 인수위 활동은 80년대 초반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인수위의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미국은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법(Presidential TransactionAct)’을 88년에 ‘대통령직 인수인계 효율법’으로 대폭 수정했고,2000년에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 법은 정권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과당선자의 권한 문제,인수위원회의 역할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아예 없어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관련법이 없다 보니 인수위의 예산과 인적지원도 들쭉날쭉했다.92년에는 91명이 참가했고 예산이 4억 3000만원이었다.하지만 97년에는 92년에 비해 3배 늘어난 208명이었지만 예산은 5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87년의 7억 8500만원에 비해서 훨씬 적은 규모였다.
2002-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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