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수업’ 강제중단 마찰

‘SOFA수업’ 강제중단 마찰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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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교장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수업을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학교 교장에게 공개 사과와 수업 중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양 중등지회는 성명서에서 “이 학교 도덕을 맡고 있는 A교사가 지난 16일 1학년 2교시 도덕 수업시간에 SOFA 개정을 위한 시사수업을 진행하다 교장에 의해 강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수업을 계속하려 했으나 교감과 연구부장 등이 교실로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 소란스러워지는 바람에 결국 15분만에 수업을 그쳤다는 것이다.

중등지회는 “교장이 아이들 앞에서 A교사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며 수업을 중단시켰다.”며 “이는 교권 유린은 물론 심각한 수업권 및 학습권 방해”라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교장이 장학하던 중 A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잔인하고 자극적인 미군 범죄 사진을 보여주는 등 이 수업이 비교육적이었다고 판단,수업을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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