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내년 3월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된다.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동티모르가 이달 초 20번째 비준국이 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협약이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지난 90년 유엔(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그동안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인 ‘20개국 이상 비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국제노동기구,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 국제 인권기구와 민간단체는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환영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올 현재 전 세계 이주민의 숫자는 1억 5900만여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권리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 등 이주노동자가 고용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놓고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해야 하지만,가입 국가 대부분이 가나,멕시코,모로코,필리핀,스리랑카,우간다,우루과이 등 이주노동자를 배출하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고용국이스스로 비준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법이라 해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노동자 공대위 김미선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노동자를 내보내는 나라이면서,동시에 고용하는 나라”라면서 “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지켜질 때 해외 우리 이주 노동자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지난 90년 유엔(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그동안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인 ‘20개국 이상 비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국제노동기구,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 국제 인권기구와 민간단체는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환영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올 현재 전 세계 이주민의 숫자는 1억 5900만여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권리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 등 이주노동자가 고용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놓고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해야 하지만,가입 국가 대부분이 가나,멕시코,모로코,필리핀,스리랑카,우간다,우루과이 등 이주노동자를 배출하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고용국이스스로 비준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법이라 해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노동자 공대위 김미선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노동자를 내보내는 나라이면서,동시에 고용하는 나라”라면서 “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지켜질 때 해외 우리 이주 노동자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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