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캐치올제’ 내년 시행/대량살상무기 관련품 수출통제

산자부’캐치올제’ 내년 시행/대량살상무기 관련품 수출통제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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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가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캐치 올(Catch-All)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미국·일본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작기계,반도체장비,생화학장비,항법장치,정보통신보안장비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우리 수출기업이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한 물품이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경우 해당 기업은 캐치올제도 시행국가로부터 1∼20년간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출대상국이 테러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거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르겠다는 경우 등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품목 목록과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있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은 현행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미국이 1994년 도입했으며 지난해 9·11테러 이후 일본·캐나다 등이 시행에 들어가 모두 2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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