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수도권 3억원 넘는 아파트 재산세 최고 23.7% 인상

투기과열 수도권 3억원 넘는 아파트 재산세 최고 23.7% 인상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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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의 재산세 가산율이 4∼30%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크게 후퇴된 것으로 가산율을 감안한 재산세 인상률은 최고 23.7%에 불과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재산세는 3억∼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1만원,20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67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등 자치단체 건의안을 기초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건물 과세표준(과표) 조정기준’안을 확정해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재산세과표 가산율 적용 대상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4억∼5억원,5억∼10억원,10억∼20억원,20억원 이상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4%,8%,15%,22%,3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의 3억 이상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시,경기 고양·화성시 일부,인천 삼산1지구 등 17만 9369가구이다.

이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는 전체의 90%가 넘는 16만 1843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으며,경기 1만 6893가구,부산 633가구 등이다.

기준시가별로는 3억∼4억원짜리 아파트가 9만 266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4억∼5억원 3만 9734가구,5억∼10억원 4만 5081가구,10억∼20억원 1853가구,20억원 이상 41가구 등이다.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이다.이번 인상안은 서울시의 건의안을 100% 수용한 것으로 재산세 인상을 통해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거의 살릴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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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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